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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은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 노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런 조치가 윤 측은 물론 국회 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증인 신문에 관한 내용은 양측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바로잡았다. 이 관계자는 시간제한에 대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포함된 내용”이며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내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변론 영상 공개 등과 관련해 요청한 안내 사항이고 국회 측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있다”며 “강제력이 없고 양측에 동일하게 안내했으며 어느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든 반대신문 사항을 상대방에게는 공유하지만 증인에게는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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