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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전 대표./조선DB

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정 전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를 비롯해 4가지 제재를 받았다. 이 중 2가지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도 이목이 쏠린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처인 NH투자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의 원금을 모두 반환했는데, 배상 책임을 옵티머스자산운용사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정 전 대표에 대한 판결에 따라 NH투자증권이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정 전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앞서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NH투자증권에 부당권유금지 위반을 이유로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담당 임원 인사 조치하도록 한 제재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항소한 상태다.

그래픽=정서희

이와 별도로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투자금 반환에 대해 하나은행과 예탁원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끌어모은 투자금을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이 보관·관리하고 투자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과정에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녹십자웰빙이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4327억원 규모 판매된 옵티머스 펀드는 2020년 6월 환매 중단됐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가 투자금 반환을 결정했고,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들에게 2780억원을 지급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투자하는 펀드라며 허위 상품설명서를 꾸며 증권사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은 자금을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 사업, 대부업, 부실채권 인수 등에 사용했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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