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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기준 피하려 '꼼수' 시공 판쳐
"중과세 면적 기준, 과액 기준으로 바꿔야"
사진 제공 = 갤럭시코퍼레이션

사진 제공 = 나인원한남

[서울경제]

빅뱅의 지드래곤 등 재벌가와 기업 CEO가 다수 거주하는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은 서울 대표 고급 주택이다.

나인원한남은 펜트하우스 전용 244㎡ 124가구, 복층형 273㎡ 43가구 등을 갖춘 공동주택이다. 거래가격이 100억원을 넘고 세대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서울 요지의 고가 주택임에도 고급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제도 시행 50년이 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 때문인데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기준을 변경하는 입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은 현재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세분화 한 가격·시설 기준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조세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의 주장을 받아인 것이다.

1975년 도입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중과세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정한다.

고급주택으로 규정되면 일반세율(2.8∼4%)에 8%를 추가한 취득 세율(10.8∼12%)을 적용받는다.

시는 나인원한남이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세대에 제공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공용시설이 아닌 입주자 전용공간으로 간주했고 이에 따라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8%를 추가한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는 점과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등의 사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을 245㎡(복층은 274㎡)보다 살짝 모자라게 지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호화주택을 고급주택 면적 기준에 약간 못미치게 짓고 공용면적에 각 세대 전속 주차장이나 창고를 별도 제공하는 식으로 분양하는 게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서울 한남동과 청담동 같은 부촌 지역에 공급된 초고가 주택 단지에서 전용 244㎡형이 유난히 많은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한데다 유명 연예인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알려진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는 332㎡ 복층형의 전용면적이 273.96㎡로 고급주택 기준에서 불과 0.04㎡ 모자란다.

면적 기준으로 고급주택 취득세를 과세하다 보니 역설적 상황도 적지 않게 생긴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큰데도 단순히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단독주택이 중과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시가표준액 10억원에 연면적 332㎡인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묶여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는 반면,시세가 200억원이라도 연면적 331㎡인 서울 단독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분류돼 세금 중과를 피하는 식이다. 고무줄 과세라는 불만과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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