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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전두환 씨로 옮겨달라는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해서 상속 대상이 아닌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추징은 특별법 등으로라도 꼭 완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머물러 온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정원은 옛 비서관인 이택수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을 전두환 씨 자금으로 구입하고 명의만 옮긴 '차명 재산'으로 보고,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21년 10월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는 한 달 뒤 숨졌고, 1심 법원은 3년이 지나 '각하'로 결론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두환 씨가 숨져 정부의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는 앞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 20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도 대부분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고 전두환 씨 (2019년 11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네가 좀 해줘라"

2013년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자 남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전씨 일가가 상당한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손자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우원/고 전두환 씨 손자 (2023년 3월)]
"저희 할머니께서 저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실 때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님들의 계좌를 사용해서 저에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전 씨가 끝내 내지 않은 추징금은 867억 원, 특별법 등으로 소급 입법하지 않는 한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원순석/5·18 기념재단 이사장]
"범죄수익 환수 규제법이라는 법을 (발의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통과돼야만이 자손들한테 넘어간 비자금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 전두환 씨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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