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상고심의위서 '상고 제기' 의견 받아
"무오류 신화에 무리한 기소" 비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이미 1·2심에서 잇달아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재차 불복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 심의를 거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과 공모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자본 잠식을 막으려 4조5,000억 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상당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도 이달 3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상고심의위를 열어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를 내린 판결에 상고할 경우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상고심의위에서 공판 담당 검사들은 위원들에게 상고가 필요한 이유를 개진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상고심의위는 '상고 제기'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선 이미 하급심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지 않고 법리 오해 등을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 구성 자체가 힘겨워 보였다"면서 "검찰 수사팀이 '무오류' 의식을 깨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상고심의위에서 상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피의자 측과 검찰 양쪽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상고심의위는 검찰 입장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기소를 강행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97 美·파나마 ‘운하갈등’ 심화…예정됐던 양국 정상간 통화 연기 랭크뉴스 2025.02.08
44196 트럼프, 이시바에 “日 사랑한다”…이시바 “신이 당신 구했다” 답례 랭크뉴스 2025.02.08
44195 "안 돼, 퇴근 30분 남았어"…총상 입은 시민 두고 떠난 美경찰 랭크뉴스 2025.02.08
44194 미끄러진 륀샤오쥔…한국 하얼빈 AG 첫 금메달 ‘쇼트트랙 혼성 계주’ 랭크뉴스 2025.02.08
44193 [아시안게임] 김경애-성지훈, 컬링 믹스더블 은메달…한일전 패배(종합) 랭크뉴스 2025.02.08
44192 <중증외상센터>, 백마 탄 초인 백강혁은 어떻게 퇴행적 복음을 전파하나[위근우의 리플레이] 랭크뉴스 2025.02.08
44191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대표팀, 혼성 계주서 대회 첫 금메달 랭크뉴스 2025.02.08
44190 트럼프, ‘북한 비핵화’ 원칙 첫 천명…“김정은 다시 만날 것” 랭크뉴스 2025.02.08
44189 “근육 절대지켜” 악명 높은 ‘췌장암’ 치료, 의외의 변수 [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2.08
44188 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맺겠다”…“방위비 증가는 일본의 결정” 랭크뉴스 2025.02.08
44187 건축가 김수근이 정말 남산 녹지축을 끊었을까?[허남설 기자의 집동네땅] 랭크뉴스 2025.02.08
44186 양극화 시대에 짙어진 그늘…‘뉴스’의 탈 쓴 허위정보 막을 길 없을까 랭크뉴스 2025.02.08
44185 [속보]한국 쇼트트랙, 하얼빈 1호 금메달 쐈다…중국 린샤오쥔 자멸 랭크뉴스 2025.02.08
44184 주말에도 한파 계속…호남·제주 많은 눈 [930 날씨] 랭크뉴스 2025.02.08
44183 ‘킹달러’ 시대, 고물가 불안도 꿈틀 랭크뉴스 2025.02.08
44182 234명 성착취 텔레그램방 총책 33살 김녹완…신상공개 랭크뉴스 2025.02.08
44181 쇼트트랙 대표팀, 하얼빈 AG 혼성 계주서 대회 첫 금메달 랭크뉴스 2025.02.08
44180 "영원히 사랑해"…구준엽, 故서희원에 '마지막 고백' 남겼다 랭크뉴스 2025.02.08
44179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신상공개‥33살 김녹완 랭크뉴스 2025.02.08
44178 텔레그램으로 ‘234명 성착취’ 총책…33살 남성 김녹완 신상공개 랭크뉴스 2025.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