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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와 성동구의 '첨단' 흡연부스
서울시 흡연자 172만명, 공공 흡연부스 118개
사진 제공 = 서울 서초구

[서울경제]

서울 강남역 인근에 설치된 사방이 뚫린 흡연부스를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는 1억원가량 예산을 들여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설치했다.

개방형 흡연시설은 기존 흡연 부스의 벽을 없애고 지붕만 남긴 형태의 설치물이다. 지붕에는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는 장치를 달았고 식당이나 카페 출입구에 설치하는 에어커튼이 벽을 대신한다. 에어커튼이라고 불리는 공기차단막은 담배 연기가 밖으로 나가는 걸 최소화한다.

특히 지붕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4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내부 공기를 정화해주기 때문에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모두 고려했다는 게 서초구 측 설명이다.

이 개방형 흡연시설은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첫 설치 지역은 음식점과 업무 시설이 밀집해 상시흡연이 집중된 강남역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서초구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에어커튼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비흡연자들은 에어커튼이 담배 연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겠냐며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한 네티즌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담배연기가 밖으로 나온다"며 ‘세금 낭비’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남의 눈을 피해 담배 피울 곳을 찾아야 했던 흡연자들은 기존 흡연부스보다 넓고 개방감 있기 개선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네티즌은 "담배 피우는 분들이 한 곳에 모여있으면 비흡연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설 보완을 거쳐 이달 말 서초대로77길과 78길에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2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담배 피울 권리’와 ‘간접흡연을 피할 권리’ 간 충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되면 잡음이 계속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초중고교 시설 30m 이내 등 교육 시설 중심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됐다.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대형 빌딩들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대로 인근 흡연장은 대부분 폐쇄됐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 구역 확대로 오피스빌딩 흡연구역이 폐쇄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골목길 곳곳엔 '금연구역',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등 흡연 구역이 아님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었지만 수십명이 서서 담배를 피고 있다.

민원이 쏟아지는 통에 지자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성동구는 2022년 11월 처음으로 밀폐형 음압 시설을 갖춘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를 시범 운영하고 그 1년 뒤 흡연 부스를 성수동 1가 SM엔터테인먼크 사옥 앞에 설치했다. 매달 수십건 흡연 관련 민원이 눈에 띄게 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 운영되는 공공 흡연부스는 118개로 자치구당 평균 4.7개꼴에 불과하다. 시내 금연구역은 29만9000여 곳에 달한다. 금연구역 중 90%가량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실내 공중이용시설이다.

172만 명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흡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금연구역이 아닌 곳을 찾아 헤매는 흡연 난민이 된 이유로 꼽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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