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원법’ 공포·시행
건축규제 완화 특례까지 부여
용적률 500%→700% 올려줘
건축규제 완화 특례까지 부여
용적률 500%→700% 올려줘
[서울경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민간 도심 복합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만 시행할 수 있던 도심 복합사업에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면 사업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도심 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위치하더라도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줘 고밀 개발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져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16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이 법 제정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제정안은 LH 등이 시행하던 공공 도심 복합사업에 신탁사·리츠 등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개발 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 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 중심형’으로 나뉜다. 성장 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 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이면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도 부여한다.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올릴 수 있다.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인데 이를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는 뜻이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장 거점형은 50% 이하, 주거 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