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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계획범죄 부인 중
수사 마무리 후 송치 예정
연합뉴스

[서울경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범행 도구를 경찰이 확보했다. 범행에 사용된 둔기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준비한 공구로 추정되는 만큼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70대)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둔기와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 B(70대)씨의 움막에서 그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30여m 떨어진 곳에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시인하면서도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추궁 끝에 A씨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둔기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오전 B씨 움막에서 2∼3년 전 벌통 거래에 대해 다툰 뒤 집으로 귀가, 다시 움막으로 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두부가 크게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붙잡히자 “과거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여왕벌을 다시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왕벌이 없으면 벌집이 이른 시일 안에 붕괴하는 특성상 A씨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계획범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도구와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옷 등을 압수한 만큼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를 두고 A씨와 피해자 가족 등의 의견이 다른 데다가 검찰 기소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둔기 발견 장소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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