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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1·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을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들도 ‘상고 제기’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법원과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1심과 2심 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 이번 판결이 배치되는 점,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 판결이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합병은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한 2019년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가리킨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참석 위원 6명 중 대부분이 ‘상고 제기’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때 5명 이상의 변호사·교수·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위원회는 당초 7명을 소집했지만 위원장이 불참해 6명이 모였고, 검사 측에선 3명이 참석해 ‘법원의 증거와 법리 채택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 등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상고심에서도 기존 공소 취지를 유지할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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