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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수배자가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오전 9시 17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도주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구룡포읍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사고를 냈다. 그는 신분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벌금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다.

하지만 파출소에 도착해 "구토할 것 같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이 풀어주자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행적을 추적한 끝에 구룡포 한 창고에서 잠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수배자는 곧바로 검찰에 신병이 넘어간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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