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유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과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천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는 유지된다.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허 대표가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하고 같은 달 24, 25일 실시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전체 투표수 2만1,694표 중 찬성 1만9,943표(91.93%)로 가결됐다. 이에 허 대표는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원장직을 상실한 상태였기에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원천 무효"라며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한 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같은 달 21일 천 원내대표가 최고위를 열어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실시와 직무 정지를 의결한 건 실체적·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봤다. 실체적 측면에서 허 대표는 당헌을 위반했고, 절차적으론 "당헌 규정에 따라 의결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되기에 허 대표 관여 없이 이뤄진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