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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서 무기한 격리해야”
유족 측 “사형 선고하지 않아 유감”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 씨가 지난 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감호 요청의 취지로 주장했으나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망상 장애 상태로 판단되지만, 범행 등 준비 과정이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설사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심신 미약은 혐의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주 마주치는 다수의 사람들을 중국 스파이로 의심하고 자신에게 별다른 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살인을 의도했다”며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죄책감 느끼지 않는다는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춰보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참회와 속죄를 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양형 사유를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요청했으나 형량을 고려할 때 장치부착은 재범의 우려가 있어 인정되는 반면 보호관찰은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가석방이 있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검찰에 항소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판단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백 씨의 선고는 당초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백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해 오후 5시로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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