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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로고가 붙어있다. 정효진 기자


검찰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상고할지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7일 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심까지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 상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회의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검찰 측 인사도 나가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내세워 상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1시간30분 정도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심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고 기한인 오는 10일 안에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3일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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