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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들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의원직 당선도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해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 선거 캠프의 사무장이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주도적 역할을 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 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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