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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 판단과)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심에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의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가량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는데,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은 만장일치로 '상고 제기'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3명도 직접 출석해, 위원들에게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당시 이 회장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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