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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탄핵심판까지 연결된 가운데 직전 계엄인 12·12사태 당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정부가 전씨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각하됐다. 이는 정부의 소송 제기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대한민국 정부가 부인 이순자씨, 장남 전재국씨,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결국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일부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상속 재산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관해서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해 왔던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 부인 이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택의 소유권을 전씨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은 867억원에 달한다. 지난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해 더이상 미납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됐고 자택 소유권 이전도 실패로 돌아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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