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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대표단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괴롭힘이 중대할 경우 단 한 차례의 가해 행위에도 처벌이 추진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가칭 오요안나법) 만들기로 했다. 또 당정은 MBC가 진행 중인 자체 진상조사가 지연되거나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오요안나법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 등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MBC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왔는데, 언론사만 예외일 수 없다”며 “억울한 죽음 앞에서조차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야 하겠나. 고용부는 오직 원칙과 공정함에 따라달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청문회 개최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뉴진스’ 하니를 환노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듯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런 뒤 “계속 침묵을 이어간다면 친야 성향 매체인 MBC 두둔을 위해 청문회 개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위기 청년 지원 체계 대책도 논의했다. 현재 인천·울산·전북·충북 4곳에서 시범사업 중인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 기관을 전국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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