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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총 7명에 대한 복당이 보고됐는데, 거기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당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된 것이며, 최고위 의결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으로 탈당 처리됐다.

김 전 지사는 복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 글에서 "대법원 판결 유죄로 자동 탈당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당에 부담을 줬던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저의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며 "탄핵을 통한 내란 세력 심판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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