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졌던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등 가족에게 명의가 넘어갔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3년 만에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처분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정부가 전씨의 아내와 아들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7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