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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2021년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하는 검찰은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 그의 앞으로 자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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