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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헌법 가치 침해 vs 민주광장 역사성 훼손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시위했던 5·18 민주광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극우 유튜버의 탄핵 반대 집회를 위한 5·18 민주광장 사용 승인을 불허한 광주시에 대해 일부 누리꾼이 집회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된 관련 조례에 근거한 적법 행정이라는 입장인데, 일부 법조인은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사용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측이 유선으로 문의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의 사용을 불승인했다.

안씨 측은 오는 8∼9일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거점인 민주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기 위해 이러한 문의를 했는데,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를 근거로 승인을 내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오월 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2024년 5월 시행된 이 조례에는 광장 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 여러 조항이 규정돼 있다.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반되거나 시민·이용객들의 신체·생명·안전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예정된 집회가 이에 해당한다고 시는 판단했다.

집회 신고는 통상 열리는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이뤄지지만, 5·18 사적지로 등록되는 등 역사적 공간인 민주광장에서의 집회 개최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가능하다.

이러한 행정에 대해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헌법 제21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는데, 승인 불허로 집회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승인 불허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전날부터 소셜미디어(SNS) 등지에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불허한 것이냐", "무슨 근거로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냐"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댓글로 올라오고 있다.

반면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라도 시민의 안전·불편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 제21조 4항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 제한이 명시돼 있는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집회를 위한 사용 승인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호 광주변호사회 왜곡대응팀장은 "민주광장의 조성 목적은 국가 폭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데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 등을 통해 이러한 정신이 훼손될 개연성(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사용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극우 유튜버의 집회로 인해 민주광장의 역사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민주광장에 대한 사용 승인 불허를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적법한 행정"이라고 전했다.

안씨 측은 광장 사용 승인이 불허됐지만, 인근 금남로 일대에서 오는 8∼9일 오후 1시 집회를 개최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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