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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와 플랫폼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고 오요안나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특별법은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단 1회만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사업주에 대한 조사에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재심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고 오요안나 씨 사건에 대한 MBC 자체 조사가 시작된 만큼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프리랜서 등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서도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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