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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버 처리 등 정보 유출 위험 대응 조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 이번 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은 딥시크 사태로 드러난 정보 유출 위험을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나 의원은 “지난달 출시된 딥시크가 무료 서비스로 121만명의 국내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중국 서버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특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딥시크 사용 차단 조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보상 위험이 우려되는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했다. 또 해외 AI 서비스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 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AI 서비스의 진짜 대가는 우리의 안보일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대만,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규제 도입 논의가 활발한 만큼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정부 관리하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 가능한 AI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불투명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일부 해외 AI에 대한 제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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