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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왼쪽)·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사진 뉴스1·유튜브 캡처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무료 변론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자신의 뜻은 다르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6일 KBS와 통화에서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는 김 위원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면서 “무료 변호 해주겠다는 사람이 지금 많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김 위원의 표현에는 “그건 제 뜻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제가 표현한) ‘휩쓴다’는 건 폭력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점거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탄핵 반대에 대한 강력한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해를 가한다든가 헌법재판소 건물에 대해 폭력적으로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며 “(김 위원이) 개인적으로 오버해서 표현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안건을 추진 중인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될 시 헌법재판소를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남겼다.

김 위원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전씨가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전씨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하는 등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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