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총책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총책 김모씨(33)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해악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 이름과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김씨가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는 처분 정지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적으로 공개하는 데 큰 걸림돌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신상이 공개되면 김씨는 올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된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신상정보 공개가 보류됐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든 뒤 5년간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성착취방은 일명 ‘목사방’이라고 불렸다. 이번 사건 피해자 규모는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73명)’과 ‘서울대 N번방(48명)’의 3배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