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전면 개정 시대적 과제…국민 생활 밀접 계약법부터 개정"
부당 위압 규정 도입·대리권 남용 명문화
부당 위압 규정 도입·대리권 남용 명문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 법무부가 1958년 제정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개정을 위해 본격적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우선 계약법 분야에서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리를 개선하고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변동이율제 도입 취지다.
현행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를 두고 시장금리가 연 2∼3%에 머물 때도 연 5%로 고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는 등 기존 법리를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특정인에게 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존하고 있거나 긴밀한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 사기나 강박 등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 없이도 본인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당 위압' 법리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규정도 도입한다.
대리권 남용 등 기존에 확립된 법리를 명문 규정으로 담은 것도 있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경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개정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법무부는 민법 전면개정 추진을 위해 2023년 6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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