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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근거조례 둔 지자체 48곳뿐
17곳은 조례 두고도 조성 미뤄
6일 오후 6시께 찾은 인천 생활물류쉼터. 탁자마다 앉아서 휴대전화 충전을 할 수 있는 복합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이승욱 기자

“춥죠?” “어 오늘 엄청 춥네.” “핫팩 좀 주쇼.”

최저 기온이 영하 11.5도를 기록한 5일. 이날 저녁 6시30분 인천 남동구 성말로 이노플라자 건물 2층에 있는 인천 생활물류쉼터엔 대리기사 3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몸을 녹이고 있었다. 약 40명의 이동노동자가 한번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에는 안마의자와 각도조절의자 등 몸 편히 쉴 수 있는 기구와, 휴대전화 충전기도 보였다.

이동노동자들은 휴식을 취하며 ‘콜’을 기다리며 다음 일정을 준비했다. 커피와 차를 무료로 뽑아 마실 수 있고, 핫팩도 제공된다. 이동노동자들은 한파에 쉼터가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대리기사 일을 10년 넘게 했다는 정우철(64)씨는 “쉼터가 없었을 때는 예술회관역 앞 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대기했다. 너무 추울 때는 예술회관역 출입구로 가곤 했는데,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문이 자주 열리고 닫혀 추위를 피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24시간 운영하는 은행 365 창구도 사라져 대기하기 힘들었는데 쉼터가 생겨 다행이다. 다른 지자체에도 더 많은 쉼터가 생기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일을 하는 70대 ㄱ씨도 “오늘같이 한파가 불어닥친 날에 밖에서 대기하는 게 너무 어렵다. 아무래도 그럴 때는 쉼터를 자주 이용한다”고 했다.

겨울로 접어든 지난해 11월과 12월 이 쉼터를 이용한 노동자는 각각 2555명, 3064명이었다. 노동자들은 쉼터가 각 지자체에 확대돼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밝힌 이동노동자 쉼터는 전국 83개(인천 1곳, 경남 2곳 등 노동부 통계 미포함 또는 통계 작성 뒤 설치된 곳은 제외)에 그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44개 쉼터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 나머지 쉼터는 부산 4곳, 대구 2곳, 대전 2곳, 광주 1곳, 울산 5곳, 충남 5곳, 전남 2곳, 전북 4곳, 경남 7곳, 경북 4곳, 제주 3곳 등이다.

인천 생활물류쉼터. 이승욱 기자

쉼터 확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동노동자 조례가 48개 지자체에서만 제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것은 아직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인식이 많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선제적으로 조성해왔던 서울시 노동정책과 쪽은 “최근 배달이 늘어나면서 이동노동자도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동노동자 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어서 조례 제정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하지만 관련 인식이 퍼지는 만큼 관련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없더라도 지자체장 의지만 있다면 쉼터 조성은 가능하다. 인천시 물류정책과 쪽은 “생활물류쉼터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와 별개다. 생활물류쉼터 조성을 위한 별도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생활물류서비스법만으로도 생활물류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동노동자 조례를 만든 지자체 중 17곳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쉼터를 조성하지 않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 등 운영 여건이 부족해 조례를 제정하고도 쉼터 조성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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