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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준비기일 진행
검찰 “예상되는 증인 수만 520명”
재판부, 윤 대통령 준비기일 진행 후 사건병합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내란죄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줄줄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재판에서 예상되는 증인 수가 520여명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6명의 내란 피고인에 대한 심리가 서울중앙지법 한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데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재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6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며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아냈다”고 주장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도 “사실관계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란죄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의 공모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대한 군의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조 청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혈액암 투병으로 지난달 2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청장은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육군 3야전군 헌병대장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헌병대장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각각 지난달 10일과 15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두 사람의 공소장 속 역할과 행동이 분명하지 않다며 의견서를 통해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내란 관련 재판에서 증인 수만 520여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범죄 성격이라 전체 범죄에 대해 (서류증거) 부동의를 전제로 520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날 재판준비기일을 진행한 4명을 포함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6명의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오는 20일 이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준비기일을 진행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재판을) 병행할지, 병합할지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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