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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인사청문회 질의에 "용납 불가"라며 강한 의지 표명
美 상의 등서 문제 제기해온 한국 '플랫폼 기업 규제' 견제 예고
미국내 생산 인프라 복원해야 할 최우선 품목으로 반도체 꼽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후보
[워싱턴 AP=연합뉴스.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의 이해가 걸린,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으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진전시키면서 자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는 그것을 면제하는 것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공화·아이다호)의 질문에 "나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이어 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매우 경쟁력있는 분야이며, 나는 우리가 그렇게(외국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맞서는 것) 할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지명자는 또 "디지털 교역과 기술 기업 등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국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다"며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 등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 법안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상의 등은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현재 한국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플랫폼법 입법을 사실상 포기한 채 기존 공정 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어 지명자의 이날 발언은 자신이 무역대표부 대표로 취임한 뒤 한국 측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이해가 걸린 규제를 계속 도입하려고 추진하면 미국 재계의 입장을 수용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지명자는 또 무역대표부가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에 맞서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는 것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결국 디지털서비스세 등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차별한다고 자신들이 판단할 경우 보복성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그리어 지명자는 미국 내 생산 인프라를 복원해야 할 품목 중 반도체를 최우선으로 꼽으며, "분명히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같은 기술은 우리가 게임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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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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