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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6억여원을 대선 자금 등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소송비용도 김 전 부원장이 모두 내라고 했다. 남욱 변호사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직원들이 김 전 부원장을 데리고 들어가려는 순간 김 전 부원장은 재판부를 향해 “판사님, 10개월 동안 뭘 하신 겁니까”라고 외친 뒤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150쪽 분량의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130회에 걸쳐 언급됐다. 특히 판결문에 담긴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양형 이유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해 추진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선정 등 전반에 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후보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이던 2021년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마련한 6억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별도로 2013년 약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선고 후 방청석에선 “판사님” “심하신 거 아닙니까” 등 고성이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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