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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씨 부부, 25개월 된 아이 수차례 폭행"
사망 전날엔 불닭소스·소주 먹게 한 친부모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여아에게 30대 친부모가 반복된 폭행은 물론 성인도 먹기 어려워하는 붉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25개월 된 아이에게 자행한 부모의 학대 행위 전모는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등으로 차는 사커킥 등 수차례 폭행했고 B씨 역시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에 피해자에게 맵기로 소문난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이기까지 했다. 소스를 먹인 후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A씨는 아이가 울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부부는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먹였다. 두 사람은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6분께 "가 숨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의료진은 아이 몸에 멍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부모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며 "다만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에 참석한 숨진 아이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로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이미 숨지고 의견을 말할 친척도 없다. 변호인으로서 엄벌을 탄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던데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의견 등을 받고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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