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중국 국기를 배경으로 한 인공지능 딥시크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가성비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사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최근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각 부처와 지자체에 보낸 데 이어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부 과기부 경찰 등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KB금융지주 하나은행 카카오 LG유플러스 등 금융사와 민간기업들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실제로 딥시크는 사용자 아이디와 인터넷 주소(IP), 위치 정보 등 필요한 사항만 수집하는 통상적인 AI와는 달리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더구나 이렇게 모은 정보를 중국 내 서버로 옮겨 저장한다.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조직은 국가 정보 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딥시크 사용자의 민감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딥시크의 1월 4주 차 국내 사용자 수는 120만 명도 넘었다.

딥시크 사용 제한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문의에 대한 딥시크 측 답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온라인쇼핑 앱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년 이상 지나서야 ‘이용자 연락처 정보에 접근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접근하고 저장한다’는 약관 조항이 문제라고 판단, 뒤늦게 시정조치를 명했다. 업계에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주행 중 수집한 정보와 데이터를 업체 서버로 보내는 '커넥티드카'이다. 차주의 동선과 취향,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과 행인들의 모습까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을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중국산 AI와 앱, 전기차가 개인정보 보안 문제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우리 산업 입장에선 거꾸로 차별화를 통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독자적 AI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의 정보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게 시급하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12 ‘여론조사 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의원직 상실 랭크뉴스 2025.02.07
43911 강풍·폭설에 제주공항 1.7만명 발 묶였다…전북선 30중 추돌사고 랭크뉴스 2025.02.07
43910 [속보]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유효···허은아 대표직 상실” 랭크뉴스 2025.02.07
43909 [속보]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 상고…“법리 판단 견해 차” 랭크뉴스 2025.02.07
43908 법원, 고 전두환 관련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채권 소멸" 랭크뉴스 2025.02.07
43907 [대왕고래 물거품] 교육 사업 홍보하는 액트지오… 고문은 볼리비아서 자원 탐사 랭크뉴스 2025.02.07
43906 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유효···허은아 대표직 상실” 랭크뉴스 2025.02.07
43905 이영돈 PD, 부정선거 음모론 들고 복귀? "검증 다큐 만들 것" 랭크뉴스 2025.02.07
43904 "계엄에 떼돈 벌었다"…'이재명 테마주' 불기둥에 대주주들 지분 매각 나서 랭크뉴스 2025.02.07
43903 [속보] 검찰, ‘이재용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랭크뉴스 2025.02.07
43902 [속보] 법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퇴진 ‘당원투표’ 유효…가처분 기각 랭크뉴스 2025.02.07
43901 검찰,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상고 랭크뉴스 2025.02.07
43900 이재용 ‘부당 합병’ 의혹 결국 대법원으로…1·2심 무죄에도 검찰 상고 랭크뉴스 2025.02.07
43899 밤잠 설치게 한 '충주 지진' 문자···서울까지 '잘못' 날아온 이유는 랭크뉴스 2025.02.07
43898 "모래알 돼선 안돼" 분열 선동한 尹, "안 가는 게 비겁" 옥중 접견 독려한 與 랭크뉴스 2025.02.07
43897 尹 접견정치 "좌파 강력, 모래알 안 된다"…줄선 與의원 30~40명 랭크뉴스 2025.02.07
43896 [속보]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1·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 '사법리스크' 지속 랭크뉴스 2025.02.07
43895 [속보] "시진핑, 우원식 국회의장 하얼빈서 접견" 랭크뉴스 2025.02.07
43894 “연희동 집 남기고 갔다” 전두환 사망으로 자택환수 각하 랭크뉴스 2025.02.07
43893 [속보]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대법에 상고 제기 랭크뉴스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