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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늘 이재용 상고심의위 개최

1·2심 모두 무죄… 무리한 기소 지적
상고심서 뒤집힐 가능성 희박
李 “법원 설득할 만한 준비 못했다”
연합뉴스

부당합병·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을 두고 애초 무리한 기소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이 회장 사건 무죄 선고에 대해 “공소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상고 방침을 정하고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회의는 7일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한 내용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만큼 상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1·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상고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상고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이 회장의 경우 1·2심이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만큼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000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삼성바이오 서버 등 검찰 수집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18년 12월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 8월부터 이 원장이 수사를 맡았다. 2020년 6월 대검 수심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이던 이 원장이 이 회장을 기소했다.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였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행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소제기 담당자로서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이라며 “그것들이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 사건은 수심위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했는데도 혐의를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를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겠지만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아무리 증거를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해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것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인 김경수 율촌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와 검찰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서도 1·2심 무죄가 선고된 후 상고를 포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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