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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항소심은 내달 선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당시 시장 측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1심은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통상적인 증언을 요청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은 “통화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이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 요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음주는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씨 위증을 인정하면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재판을 오는 26일 종결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달 나올 가능성도 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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