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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상임금'.

기본적인 근로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월급의 '기본급' 정도의 개념인데요.

이 통상임금은 시간 외 같은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나중에 받을 퇴직금 규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이 통상임금의 개념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직중', '근무 일수' 같은 조건이 붙었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근로자가 실제 받는 월급도 늘게 되는 건데요.

바뀐 기준에 따라 당장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오늘(6일) 새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내 월급이 얼마나 늘지 궁금하다면 우선 회사 취업규칙이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정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수당이 있다면, 통상임금 확대, 내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가 230만 원, 여기에 정기 상여금 100만 원, 근속 수당 20만 원을 매달 추가로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던 '정기 상여금'과 '근속 수당'에 근무 일수나 현재 재직 여부 같은 조건이 붙어있었다면, 그동안은 둘을 뺀 230만 원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이 둘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 120만 원 더 느는 거죠.

이러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 연장근로수당도 늘어납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은 5700원, 연장근로수당은 85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따져볼까요?

한 달 동안 주 52시간을 꽉 채워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면요.

그 달 월급, 45만 원 가까이 오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10개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 수당도 전보다 46만 원 가까이 더 받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하는 퇴직금 규모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받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확대로, 제조업 같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인건비 지출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경총은 국내 기업이 연간 6조7천억 원이 넘는 추가 인건비를 부담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임금 개편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채상우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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