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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이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도 법조인 출신인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발생한지 2주도 안 돼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그래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송서영 기자가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 리포트 ▶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는 지난 1일 폭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전한길/한국사 강사 (지난 1일, 부산, 출처: 유튜브 '꽃보다전한길)]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SNS에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사실은 죄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어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차관급 고위 공직자인 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직을 금지한 인권위법을 어겨가며 변호를 약속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라고 조언까지 한 겁니다.

김용원 위원은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를 위해 헌법기관을 공격하라고 선동한 겁니다.

김용원 위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
"<두들겨 부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헌법재판소를 폐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부수자는 게 아니라 비유라는 겁니다.

[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
"헌법을 개정해서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고, 그런 헌법재판소 폐지도 '두들겨 부수는' 사항에 속하죠."

[임재성/변호사]
"차관급으로서는 그 자질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의 측면도 있습니다."

김 위원은 얼마 전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명 숙/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세력에 편승해서 자신의 또 한 번의 인권보다는 출세를 욕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인권위원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권위 노조는 "헌법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폭력 선동 행위를 중단하라"며 김 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오는 10일 김용원 위원이 제기한 안건을 예정대로 논의할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임지환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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