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용현 전 장관이 '정당한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한 계엄 직전의 회의는, 안건 번호조차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당시 회의를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당시 건네받은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12월 4일, 새벽 4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면서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담화 직후 새벽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계엄해제 안건번호는 2123번.
그렇다면 바로 전날밤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안건번호는 2122번이어야 하지만, 2122번은 전혀 다른 법안이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잖아요. 2122, 23 사이에 비죠? 그러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죠?>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없었으니, 번호가 부여된 안건도 역시 없었던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형식조차 못 갖춘 이 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에 동의한 장관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장을 정면반박한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문을 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불렀고 실무자가 쪽지를 건넸다"고 거듭 증언했지만, "새벽 1시가 넘어 뒤늦게 내용을 확인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덮어놓자, 무시하자' 하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위법한 계엄인 걸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부화수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정부 2·3인자가 모두 계엄의 위법성을 알 수 있는 문건을 뒤늦게 읽었다고 주장한 건데,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측 문건을 나중에야 읽었다는 변명은 비현실적"이라며 "이제라도 그날의 진실을 이실직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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