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시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R1'에 대해 중앙 정부 기관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들도 접근 차단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 유출 우려 등 보안 안전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범정부 차원의 딥시크 접속 제한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6일) 오전 9시부터 딥시크에 대한 업무용 PC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딥시크 등 생성용 AI 사용 유의' 공문을 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여기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내부 행정망으로 사용하는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시도하면 '유해사이트여서 접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가 뜨며 접속을 막습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
제주도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이번 접속 차단 조치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산하기관 등에도 딥시크 사용에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딥시크 차단 기류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경남, 울산,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충북, 강원 등에서도 대거 딥시크 접속을 막았습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와 국방부, 산자부 등 중앙부처와 경찰청 등 정부 기관들도 잇달아 내부 인터넷망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고, IT와 금융권, 대기업 등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에선 전면적인 접속 차단보다는 딥시크 사용에 유의를 당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개인 정보나 비공개 업무 자료 등 민감 자료 입력을 금지하라'는 안내 문서는 받았다"면서 "교육부에서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 논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육청도 따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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