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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의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며 “또 저는 사람이라고 하지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영상 캡처


곽종근 “요원 아닌 의원 맞다”…尹 앞서 정면 반박
양측 공방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벌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의원이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정확히 맞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경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며 “당시 국회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의결정족수 문제, 안에 있는 인원들 끌어내라는 대상은 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는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직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 검찰 조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등에서 했던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로 한 증언을 전면 부인한 발언이다. 위헌과 직결되는 윤 대통령의 의정활동 방해 의혹에 대한 직접 증언이 탄핵 심판정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영상 캡처
곽 전 사령관은 또 검찰의 김 전 장관 공소장 등에 윤 대통령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끼는 제 기억에 없다.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자신이 휘하 지휘관에게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테이저건으로 되겠느냐”고 말한 것은 윤 대통령 지시가 아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이전에 군 병력을 이동시킨 점도 시인했다. “계엄 담화 발표전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수단 2개 지역대로 90~100명을 헬기로 국회로 보내라’고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네. 실제 규모로 딱 찍어서 헬기로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주원 기자


尹 “의원 단어 안썼다…홍장원·곽종근 공작”
윤 대통령은 즉각 반박했다. “텔레비전 화면상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안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고 ‘수고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 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께서 상식선에서 들여다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만약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고 했다면 1~2명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집어내야만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은 즉각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지 그때는 묵묵부답하고 (부하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작’이라는 주장도 폈다. “오늘과 그저께(5차 변론)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12월 6일 곽 전 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치소가 어두워서 조서를 읽을 수도 없지만, ‘12월 6일부터 (공작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의 국회 활동과 관련해선 이날 오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증언에 나섰다. 곽 전 사령관 휘하에서 국회 병력 현장 지휘를 했던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영상 캡처
다만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 지시에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지시가)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력 투입은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의 국회 진입 방어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실탄 무장을 안 했다”며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은 “시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내가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박춘섭 “민주당 일방 입법이 계엄 선포 원인”
이날 변론에선 계엄선포 배경에 민주당발(發) 국정 마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국정 마비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는 국회 측 질문에 “이어지는 줄 탄핵,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일방적인 입법 시도, 예산 일방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국회 측이 “경제전문가인 박 수석의 인식이 윤 대통령 인식과 비슷하다”고 하자 박 수석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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