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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전에서 만 2세 아이를 숨지게 한 친부모의 학대 행위 전모가 6일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에게 성인도 먹기 힘들어하는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여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이날 30대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병원에서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다.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수시로 신체 전반을 폭행해 온몸에 멍이 들었다. 아이가 앉아 있을 때 밀쳐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만드는 등 곳곳에 골절이 반복적으로 생기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성인에게도 맵기로 소문난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이기까지 했다. 당시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부부는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먹였다. 이후 두 사람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6분쯤 "아기가 숨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며 "다만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던데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숨진 아이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로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이미 숨지고 의견을 말할 친척도 없다. 변호인으로서 엄벌을 탄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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