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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미숙아로 태어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아이를 반복적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매운 소스 등을 먹이는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6일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부부는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생후 25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6분쯤 대전 서구 자택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같은날 오전 10시48분쯤 숨을 거뒀다. A씨 부부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돼 긴급체포된 뒤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숨진 아이의 의료비 부담 등이 커지자 A씨 부부가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되면서 아이에 대한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쯤부터 아이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반복적인 폭행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숨진 아이는 부모의 폭행으로 온몸에 멍이 생기거나 반복적으로 골절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아이에게 필요한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A씨 부부가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여 아이가 영양결핍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아이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가혹 행위도 있었다. A씨 부부는 딸이 숨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15일 아이가 먹을 수 없는 매운 소스를 억지로 먹인 뒤 우는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후 술을 약병에 담아 아이에게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들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부부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부인할 마음이 없다”면서도 “다만 살해 의도는 없었고, 학대 행위와 사망의 인과 관계 부분은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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