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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심서 무죄…'위증 혐의' 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항소심은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에 시작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을 이달 26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가려달라고 제청할지 여부에 대해 이 대표와 검찰 측 의견을 검토 중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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