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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알리바이'도 악재·'유동규 증언' 신빙성은 인정…이재명 재판 영향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반전 카드로 꺼내 들었지만 재판부를 상대로 유리한 판단을 끌어내지 못했다.

반면,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언은 대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2심도 인정해 김 전 부원장은 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23년 11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사진은 이날 김씨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5.2.6 [email protected]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해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당일 오후 5시께 퇴근해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했으므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임라인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전문가에 감정을 맡겼다.

재판부는 감정 내용을 검토한 끝에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감정인은 "타임라인상 빨간 점으로 표시된 (김 전 부원장 타임라인) 원시 데이터가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기는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글이 타임라인의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아 기술적·과학적 감정이 아닌 경험적 방법에 의한 추론만 이뤄졌고,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나 오차 측정도 가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도 단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이 탄핵증거(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이상 증거능력 요건을 엄밀하게 따져서는 안 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 정확성이 없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고 이런 결과라면 다른 객관적 자료로 타임라인 내용을 보강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원장 측은) 실수라고 하지만 감정 제출 이전 (다른 날짜의) 타임라인 기록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된다"며 "김 전 부원장은 휴대전화를 두 대 썼는데 갤럭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 이동하면 실제 이동 내용과 타임라인이 다른 게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신뢰성이 낮다고 봤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선고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23년 11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2025.2.6 [email protected]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거짓 알리바이'도 김 전 부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는 검찰이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사무실에서 전 경상원 원장 이모씨 등과 업무 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그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1심 법정에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으나 이후 위증 정황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김 전 부원장이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가지 않은 게 아니라면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면서까지 반박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또 1심에서 유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은 그대로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재조사하기를 원했으나 재판부는 "1심이 한 증거조사를 반복해 할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 등의 법정 태도와 신문을 모두 관찰해 1심이 얻은 심증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내린 것을 항소심이 경험칙상 명백한 잘못이 없는 이상 뒤집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됐던 그의 검찰 진술 내용도 2심에서는 추가로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022년 9월 돌연 태도를 바꿔 김 전 부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바 있다. 1심은 그의 심경 변화 후 처음 실시된 검찰 면담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사보고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2심은 "견해를 달리한다"며 증거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검찰) 면담 흔적을 의심스럽다고 봐 면밀히 살펴봤지만 협박이나 회유 등 간접적으로라도 (위법행위 개입 가능성을) 추가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2심 선고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6 [email protected]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핵심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관련 재판에도 영항을 줄지 관심이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등 혐의 사건도 병합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재판에서도 이 대표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는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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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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