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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20억 감봉·20억 초과땐 면직
내달 윤리·내부통제위 출범도 예정
뉴시스

부실한 내부통제로 대규모 부당 대출을 일으킨 우리은행이 ‘솜방망이’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부당 대출 규모가 3억원 이상이면 감봉 이상 중징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중 여신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 관련 임직원의 귀책 금액이 3억~20억원이면 감봉, 20억원을 초과하면 면직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정기검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우리은행은 외감기업(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대출에 대한 임직원 귀책 금액이 10억~20억원일 때 견책의 경징계만 내리고 있다. 다른 은행은 귀책 금액이 2억원 이상만 돼도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한다.

우리은행의 대출 사고 징계 수위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은행장 재임 시절인 2018년 3월 개정되면서 대폭 완화됐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12월 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이듬해 12월 지주 회장이 됐다. 금융 당국은 징계기준 완화에 그의 뜻이 반영됐다고 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에 징계기준을 바꾼 배경을 확인했으나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징계 완화 이유에 대해 “비외감기업보다 외감기업의 대출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외감기업에 대해선 징계 기준 금액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2018년 개정 이전에도 우리은행의 징계 기준은 제대로 된 내부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모든 대출에 대해 귀책 금액이 5억~10억원 이상이어도 견책에 그치는 등 다른 은행 대비 낮은 수준을 오랜 기간 이어왔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에 소홀하다는 잇따른 비판에 조직 쇄신 작업에 한창이다. 다음 달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 관련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며, 지난달부터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등록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엔 윤리경영 및 경영진 감찰 전담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달 경영전략회의에서 “사고 직원은 동료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온정주의와 연고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내부통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기검사 결과에 기반한 제재와 경영실태평가를 ‘투 트랙’으로 구분해 가능한 빨리 결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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