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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는 상고 방침을 정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부당합병 사건 피고인 11명에 대한 상고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2심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선고한 사건을 검사가 상고하려 할 때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수사팀은 지난 3일 항소심 선고 후 이날까지 판결문을 분석하고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냈다. 대검찰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 후인 작년 8월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선고가 이번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다’고 한 판단이 1‧2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상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과반수 의결로 정해지는 형사상고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상 검사는 형사상고심의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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