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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과
법조계에선 “검찰 상고 포기해야” 목소리 확산
상고 기한은 10일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합병·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을 두고 애초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이 회장 사건 무죄 선고에 대해 “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 2심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상고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검찰이 1·2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심의위 의견을 듣고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 판단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어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고를 포기하도록 심의 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상고심의위 심의 의견을 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이 회장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부당합병·분식회계 등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선고된 만큼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000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서버 등 검찰 수집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내린 판결도 항소심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18년 12월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 8월부터 이 원장이 수사를 맡았다. 2020년 6월 대검 수심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당시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 원장이 이 회장을 기소했다.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였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행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이라며 “그것들이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 사건은 수심위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했는데도 피고인 혐의를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며 “위법수집증거를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겠지만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아무리 증거를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해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것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뜻”이라며 “상고를 포기하는 게 현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인 김경수 율촌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난 상황에서 상고한다는 것은 검찰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서도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2018년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경비원이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 사건에서도 1·2심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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