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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업주 305명에 환불 요구
환불 거절한 식당엔 ‘허위 리뷰’도

배달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며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 약 800만원을 환불받은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6일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와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약 305명으로부터 모두 8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진위를 의심해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7명으로부터 1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이물질 사진을 촬영한 일시가 음식을 주문한 시점보다 이전인 점, 동일한 사진이 여러 명에게 전송된 점 등에 착안해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A씨가 약 2년 동안 3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80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해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를 염려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며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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