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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문헌만 해석" 사법부 에둘러 비판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수사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이후 기자와 만나 "해당 판결과 관련해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 원장은 당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바 있다.

이 원장은 "기소의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제가 작성한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하고 단단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이미 3~4년 전에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이후 공판 업무를 수행한 후배 법조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3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된 이 회장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장본인이 이 원장이었다. 특히 기소 직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원장이 이끌던 수사팀은 기소를 강행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재판이 오히려 자본시장법 개편이 필요한 이유라고 해석했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는 어쨌든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그런 의미에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상법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만 돼 있어, 설령 개인 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사회나 회사의 결정에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법부 판단에 이 원장이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정부는 이미 주주가치 보호 원칙과 합병 및 물적 분할에 있어서 적정한 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기 위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만큼 정책적으로 완수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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