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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신문
"국민 안전 위해" 유리창 깨고 들어가
'150명 되면 안된다'는데 "의미 몰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에 침투했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를 봉쇄하라는 임무를 받았으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단장이 이끄는 707특임단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직할로 운영되는 국가급 대테러부대다. 계엄 당일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보좌관 등과 대치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철수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이들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단장은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받은 임무는 국회 의원회관 봉쇄와 건물 확보였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고,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동 때부터 시설 확보 지시만 받고, 뭘 차단해서 국회 기능을 못하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만약 (국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 했다면 3개로 나눠 출동한 헬기 인원이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 집결해 신속히 이동했겠지만, 국회에서 상황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먼저 도착한 24명만 데리고 걸어서 (정문 쪽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당일 707특임단에서 처음 출동한 인원은 총 97명이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101명이 추가 투입됐다.

그는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건물 봉쇄를 위해 정문을 걸어 잠그려 했는데, 정문 쪽에 모여있던 시민들과 몸싸움이 격해지자 "국민들과 부대원 안전이 우려돼 (곽 전) 사령관에게 말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린 뒤 다른 문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전면부에 있는 창문을 하나씩 다 열어봤는데, 열려 있는 창문이 없어 깨고 들어갔다"며 "이때 16명이 안으로 들어갔고, 이 중 1명은 그 방에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본관 진입 후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전화로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고 약간 사정하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했지만 (보좌관 등과 대치 중이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 의원수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이때 누구를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짧은 시간에 35통의 전화가 왔고, 연결된 건 19회다. 통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서도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은 없었다"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이 이에 '150명이 누구고, 어디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뭐라 이해했는지' 물었으나, 김 대령은 "150명이라는 숫자만 기억한다. 그게 국회의원이란 건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4일 오전 1시 4분쯤 국회 직원이 '가결됐으니 가라'고 했는데 이때는 가결이 뭔지도 몰랐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 단장은 국회 출동 당시 실탄을 챙겨간 것에 대해선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했기 때문"이라며 "(실탄을) 사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헬기별로 (실탄이 든) 탄통을 하나씩 싣고 왔지만, 정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국회 본관 측면 어두운 공간에 가방과 탄통, 식량, 물 등을 다 내려두고 (내부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출동 때 케이블타이도 휴대하지 않았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엔 "대테러부대이기에 (휴대했다)"고 답했다. 케이블타이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선 "(국회) 봉쇄를 하려 했는데 문을 잠그기 위해서 케이블타이를 넉넉히 챙기라고 했다"면서 "사람(대상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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