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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
계엄 당시 707 지휘 상황 증언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6차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봉쇄와 건물 확보 임무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도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김 단장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6분쯤 곽 전 사령관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강한 어조는 아니었고, 사정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곽 전 사령관에게 지시한 사람이)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다”며 “150명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들어가라는 말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답했다”며 “당시 국회 본관에 들어간 707부대원은 15명”이라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150명이 당시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국회의원 숫자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전 지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오전 0시50분쯤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전기 차단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는 지시를 받고 한 번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 1층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자신을 포함해 모두 97명이라고 말했다. 1차로 25명이 도착해 한 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 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자신의 판단이라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해당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라고 말했다. 다만 “봉쇄 의미는 국회의원 출입 금지가 아니라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의 국회 진입 방어 아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의 사용 목적을 묻는 말에 “사람 대상이 아닌 문 봉쇄용”이라며 “대테러부대로서 휴대하는 것으로 확보 후 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를 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707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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